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 서울시가 그동안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형편이 어려운 일부 자치구들은 ‘재정운용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강북1)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급여 수급자는 지난해에 비해 26.6%가 증가하면 1만638명이며 해마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부담금액은 08년 180억원에서 201년에는 94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는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각 자치구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오히려 세입이 턱없이 부족한 자치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단순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기옥 의원은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50% 이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소예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조례 제정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다”며 “사회보험인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