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의 뒷받침이 있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논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니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제 47회 월례토론회에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측인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논점에 대해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설득력 있는 반박 주장을 내세웠다.

    먼저,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위축되고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당연지정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것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는 어느 병원에도 없다.
    둘째,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료 공급의 범위가 넓어지는 한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범위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반대하는 측은 주로 허용으로 인해 의료 시장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공공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의 의료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한다고 해서 달라질 바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경쟁과 서비스 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측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 축소를 걱정하는 현재의 영리 의료인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논쟁이 불거지자 자세한 내막은 알지도 못한 채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에 불과할 뿐이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공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태국 방콕체인호스피털 니핏 박사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이 제도의 허용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앞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의료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잘 구축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태국에서는 성형수술을 제외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100퍼센트 무료로 공공 의료기관이 제공한다고 한다.

    태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강화시켜 모든 국민에게 건강 보험과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이 운영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즉, 공공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성형수술이나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식의 괴담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의료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당연보험제, 공공 의료서비스의 안정화 등 공공 의료기관의 뒷받침이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 <배인정 / 한국선진화포럼 홍보대사 6기/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