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의 국회 내 폭력사건, PD수첩사건, 전교조-전공노 회원의 정치활동 관련 사건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념편향 논란의 진앙지인 우리법연구회나 민주당, 좌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은 명백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보자. 

    좌파정권 시절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국민대회를 주도하다가 기소됐다.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량의 백밀러가 파손되어 84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경찰관이 손가락과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서정갑 본부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좌파정권 시절, 정권의 반헌법성을 앞장서 폭로했고, 광우병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김성욱 기자는 한 변두리교회 집회에서 민노총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홍기태 판사였다. 홍 판사는 언론의 명예훼손재판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김성욱 기자의 반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홍 판사는 외부기고 등을 통해 촛불시위와 이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공연히 비호해 온 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2008년 광우병 폭란 당시 서울 보신각에서 의경을 납치해 윗옷을 벗기고 폭행한 여모(20·대학생)씨, 시위 때마다 망치를 들고 경찰버스를 사정없이 부순 일명 ‘망치남’ 유모(24·대학생)씨, 시위현장 인근 호텔을 습격한 뒤 경찰에게 붙잡히자 ‘불법체포’라고 소리치고 도주해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에 납치 폭행당하게 한 김모(48·퀵서비스 배달원)씨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00여명 가량이 약식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5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판사들은 명백히 좌파세력에게는 관대하고, 애국인사들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애국인사의 운명을 좌파 판사들의 손아귀에 맡길 수는 없다. 사법부에서 좌파 판사들을 축출하라!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