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된다.

    청와대는 4일 "국무회의 내용을 기존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속기록 형태로 남기고 이날 열린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 내용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으로 작성해왔다. 이를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으나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은 회의 결과와 국무위원 발언 내용 등을 요약해 놓아 비교적 기록과 사료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형식적 내용과 회의 결과만 정리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결정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문화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속기록 작성 여부가 논의됐으나 보호장치 미흡과 토론문화 저해 등 우려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