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비정규직법 협상 진통과 관련,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그 이하 1년으로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사태를 막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2년 유예안을 고수해 오다 최근 자유선진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1년6개월 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일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하는 법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법 개정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야당의 사고방식은 너무 잔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행 `비정규직 해고법'을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지원법'으로 바꿔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해 해고사태를 막은 뒤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고용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