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초.중.고교 교사 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반국가교육척결. 상임대표 이상진)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span style=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은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 " title="▲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은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은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뉴데일리
    전교조는 이날 시국선언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MBC PD수첩 관계자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사건, 남북문제, 용산참사 등을 거론하며 "교사의 시국선언은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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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 뉴데일리

    앞서 17일 교육과학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활동을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66조)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3조)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시국선언 탄압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안 통치에 불과하다"며 "교과부의 이러한 주장은 의도적 왜곡과 판례의 자의적 적용에 불과하며 사회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을 차단하려는 공안탄압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징계처리 방안에 대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엄 대변인은 "징계를 받고 법정에 가서 (시비를)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당국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작년 교사 시국선언 때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은 교과부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하라"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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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전교조 시국선언 발표에 맞불시위를 벌였다 ⓒ 뉴데일리

    반국가교육척결은 "전교조는 주제파악부터 해라. 불법과 폭력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부추겨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전교조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인가"라고 되물으며 "위법, 탈법, 불법, 폭력을 일삼아 온 전교조가 6.10항쟁의 자유 민주 역사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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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교육척결 이상진 상임대표 ⓒ 뉴데일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이어 "허위날조 사례 등을 사용해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계기수업을 하고, 모든 좌익 언론을 총동원해 국민들을 세뇌시킨 좌익과 전교조가 이명박 정부에 독선이란 말을 쓸 자격이 있느냐"며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자율형 사립고 반대, 미디어법 추진 중단, 한반도대운하 정책반대 등 국가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상황에 관한 것으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진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뉴데일리와 만나 "공무원들은 후생복지나 근로조건 등에 국한해서 집회를 가져야 하는데 미디어법이나 국가 정책을 갖고 논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참여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고,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