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14일 '옥천 땅 명의신탁'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이날 한겨레 신문이 "이 전 시장과 처남 김재정(58)씨가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옥천 땅 명의신탁' 주장은 완전한 허위이며, 한겨레 신문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의신탁'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인 82년 당시에는 정상적인 토지소유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정치적, 재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구태여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벌어진 행정상의 착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실질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경우, 그 소유자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 또는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해둔다"면서 "특히 근저당권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채권자로, 명의 수탁자가 채무자로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적시된 옥천 땅의 권리 관계는 이 전 시장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라고 지적했다. 또 "명의신탁이라면 왜 이 전 시장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로 등재돼 있고, 그 액수도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명의신탁을 해 빼돌리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자기이름으로 안 했어야 된다"면서 "처음에 여러 이유에 의해 이 땅을 구입하게 되고, 구입 이후에 82년에 땅이 쓸모 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처남 김씨가 구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의 문중 땅인 이 땅을 마을 주민들이 이 전 시장에게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산 땅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77년 12월이고, 박정희 정부가 임시수도계획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시점은 77년 2월 10일로 앞선다"며 "또 임시수도 후보지도 충북 공주다. 이 전 시장이 매입한 충북 옥천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다. 땅 투기가 목적이라면 굳이 옥천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옥천 농협에서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 이 전 시장은 농협으로부터 단 1원도 대출을 받은 바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당시 농협의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은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라 해당 임야에 입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양재동 건물에 대해서도 "회사규모가 커진 대부기공이 서울사무실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전 시장이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이는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마치고 세금도 모두 낸 것으로 불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조치에 대해 "금명간 한겨레 신문의 오보에 대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더불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오보를 포털을 통해 유포하는 것도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 허위사실 적시, 공공연히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 전 시장이 지난 1977년 옥천군 임야 37만5000여평을 사서 5년뒤 처남 김재정씨에게 되팔고, 1994년에는 서울 양재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도 김씨와 자신의 맏형인 상은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부기공(현 다스)에 넘기는 등 '이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