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과 관련, “2004년도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발언보다도 더 중대하고 정도도 지나쳤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국회로서는 헌법이 무시되는 이런 상태를 그냥 둘 수 없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탄핵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결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탄핵 거론한다는게 의미가 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치활동 금지는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데 대해서 “2004년에도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했었다”며 “이런 경고를 준수하지 않는 자세는 민주국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고 그건 지금 강변”이라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또 대통령의 6월 임시국회 국회연설 계획에 대해서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에 연설을 하면 국회가 지난 번의(참여정부평가포럼) 독선, 오기의 원맨쇼 무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의 잇단 논란적 행동에 대해 “대선정국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선판도를 친노세력과 한나라당과의 일 대 일 구도로 만들어서 반전을 꾀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러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선관위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도 되기 전에 헌소를 내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헌소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 정상이기 때문에 헌소를 낼 수 없고, 법률상 헌소는 청와대 참모 등 대리인이 낼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헌소를 내면 각하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