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민주사회는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나 동일한 인격체며 정당한 노력에 의한 성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바로 부나 권력의 세습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부의 세습에는 상속세가 따른다. 그렇다면 부보다 더 영향력이 큰 권력의 세습에는 더 큰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유사회의 원칙 중 하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성과가 좋은 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또한 각 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 중의 하나는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부의 세습은 상속세를 통해 방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재벌들의 부의 상속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집요하게 따지고 든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자식들에게 부를 상속케 하는 것은 부모들의 인지상정이며 또한 자유경쟁의 한 원동력이기도 한다. 그렇게 매몰차게 부의 세습을 막아야 하는지 한번 쯤 더 생각해보게 된다.

    부의 상속이 이러함에도 권력의 상속에는 아무런 제동이 없다. 권력세습의 대표적인 사례는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시킨 것이다. 김정일도 권력을 그의 자식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넘겨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권력의 세습은 신분제를 부정하는 현대사회(자유민주사회든 공산주의사회든)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권력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들의 오늘의 위치는 스스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을 상속한 측면이 강하다. 신분제가 아닌 한 스스로 획득하지 않은 권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듯이 권력의 상속에도 어떤 패널티를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오직 국민이 위윔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부여된 공직의 권한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권력이 사유화되었다면 이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며 특히 이 권력이 자식에게 승계된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도 정계로 진출한 꿈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그의 지위가 스스로 획득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한 것인지 사회가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상속은 재산의 상속보다 위험하고 부도덕하다. 이제 권력의 상속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때다. 권력자의 자식들의 정계진출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의 세습으로 여길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권력의 세습도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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