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8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대해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할 말은 하겠다"고 밝히고 보수언론에 대해 비난을 쏟아낸 뒤 청와대는 곧바로 '소송'을 통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

    이번에 청와대가 문제삼은 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사임과 관련한 보도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기사 등 6건과 10월 30일자 문화일보의 '김 국정원장 사퇴의 전말, 대북포용론자와 갈등 폭발'제하의 기사와 사설 등 6건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이 주로 80년대 학번이라는 사실만을 갖고 마치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절친한 관계인 양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며 "'청와대 386 인사'들이 간첩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에 견제와 압력을 넣었다거나 김 전 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문화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고 언론중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심리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와관련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불성립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리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문화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보도 신청에 대해 "기사등에 청와대 386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청와대가 중재를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심리했다. 이 신문은 언론중재위가 "김 전 원장의 사퇴 원인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알력설이 제기됐고 인사의 특성상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문화일보측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 대리인은 "청와대 386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청와대 386을 추정할 수 있고, 국정원과 청와대측이 김 원장의 사퇴이유를 '본인의 의사'라고 밝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