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립학교법(이하 개정사학법)에 유치원 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열린우리당이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정사학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사학연합회)는 15일 ‘문제점투성이의 개정사학법은 즉각 전면 재개정 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사학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관계로 절차상 의회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심각한 졸속처리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며 “다수의 헌법위반과 반교육적 조항 외에도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학연합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의무화 및 심의기구화 ▲학교 장 임기 8년으로 제한 ▲ 교원면직 사유 중 노동운동자 제외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 적용불가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권한의 비합리적 확대 ▲경과규정 불비 등 사학법이 가지는 6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졸속 처리된 문제점투성이의 개정사립학교법은 부분적으로 손질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우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보다 폭넓은 자율을 인정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법원리”라고 전제한 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기구라면 우선 국공립 대학부터 설치한 후 그 성과가 좋으면 사립대학에 권장하는 게 합당한데 국공립대학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은 개정하지 않고 사학법만을 개정해 국공립대학보다 더욱 심한 규제를 사립대학에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공립대학은 심의기구화 하더라도 사립대학은 자문기구로 하는 게 사학자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유치원을 포함, 초중고교와 전문대학 및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교장의 임기를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생계형 유치원 원장의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미개정으로 대학의 장의 임기에 연임제한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립대학만 8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역차별 내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원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자를 제외시킨 데 대해서도 “불법적인 교내 노동운동자를 사실상 조장∙묵인하고 있다”며 “결국 교육현장이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법 20조의 2 제 1항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요건이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로 명시해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을 동시에 위반’해야 가능토록 돼 있는 것과 관련,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이에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결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처리 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꼬집었다.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권한이 종전보다 손쉬워진 데 대해 “‘법령 등 위반강조’, ‘학교장의 위법강조’, ‘관할청의 학교장 징계요구 불응시’, ‘취임승인 취소자의 학교운영 관여를 방조할 때’ 등 관할청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을 신설하여 타 임원의 잘못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연좌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합회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교의 장 임기제한 시에 ‘개정법 시행 당시의 법인임원과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임기를 보장하되 시행일 이후에 임기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는 식의 경과규정을 법에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정법은 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