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사 ‘영업기밀’까지 제출하라는 문화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위원장 장행훈) 요구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4일 “비판 언론탄압을 위한 통제자료 확보 수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행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언론보도에 댓글 달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으로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를 해왔던 노무현 정부가 이젠 신문사의 세세한 영업 기밀까지 모조리 움켜쥐고 여론통제에 나려서려는 의도”라는 비판했다.

    정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의 위축을 불러와 언론 자유의 토대를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며 “신발위의 요구로 인해 자료가 경쟁업체로 흘러가거나 몇몇 언론사가 가입한 신문유통원 등에서 활용할 경우 신문사는 큰 영업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발위의 자료제출 요구가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배하고 평등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그는 “일간 신문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신문에 대한 모든 경영정보를 한손에 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신발위의 요구는 누가 봐도 기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으로 반시장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신발위 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별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신발위 업무범위에 대해 재논의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신속하게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신발위는 지난달 24일 전국 140개 신문사에 ‘일간신문 자료신고 안내’ 공문을 보내 “5월 31일까지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지분과 자본 내역, 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명세 등을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국별 발송부수, 판매지원비, 지국별 배포구역, 신문용지 입·출고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경영 자료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