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삼성 채권 수사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 의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삼성 채권 중 6억~7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이 의원이 이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한 것을 검찰이 아무 의심없이 그대로 인정한 점이나, 이 의원의 검찰소환 시점도 불법 자금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3년)가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가 3개월 가량 남아 있던 올 2월 이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준 이 의원의 대학 후배 최모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이 의원 봐주기’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올 2월 과거 안희정씨가 받은 삼성 채권과 일련번호가 비슷한 채권들을 조사하면서 최씨에게서 나온 채권 1억원을 포착했지만 당시에는 최씨가 가진 채권이 삼성 채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이후 최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공소시효가 만료(2005년 5월)된 뒤인 이달 12일 귀국했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점에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또 검찰이 유독 ‘이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썼다면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이 곤란하다.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한 사실도 없어 횡령 협의 등도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사실상 삼성 채권과 관련한 더 이상의 수사 확대 보다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는데 주력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검찰이 이 의원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의 불법 수수 자금의 개인적 횡령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납득할 만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의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이 의원 봐주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5년~7년으로 늘어나 이 의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검찰의 이 의원 봐주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빅딜이지. 검찰 여러분 본분에 충실하라”면서 “엘리트 집단인데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따끔히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의 검찰은 철저한 노무현 개인의 검찰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이것이 노무현이 표방하는 개혁이냐. 감찰의 사유화 또한 노무현이에게 맹종하는 검찰이 정말 참여정부라고요?”라며 발끈했다.

    또 한 네티즌은 “이광재가 돈을 받았다면 감옥으로 쳐 넣을 것이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풀어주고…”라면서 “이미 조사가 끝났던 한나라당이 받은 돈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뭔지, 이 조사는 몽땅 철저한 조사를 해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으로,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거기서 죽을 곳을 찾겠다. 안되면 장렬히 전사하고 떠나겠다. 어차피 나는 편히 살기 힘들다”라는 등의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