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70대 남성 붙잡아신원 확인으로 구속영장 발부된 수배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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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단횡단하던 남성을 제지하다가 해당 남성이 거액의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뒤 골목으로 숨어들어갔고 경찰이 뒤쫓아오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그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의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9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