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8일 재심 선고부녀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검사 수사권 남용" 이유로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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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3일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뒤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9년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발생한 부녀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던 백모 씨와 백 씨의 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연다.백 씨는 딸과 공모해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청산염)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 씨와 최 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백 씨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갈등 관계였던 아내이자 친모인 최 씨를 살해했다고 봤다.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백 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후 부녀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2022년 재심을 청구해 2024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당시 광주고법은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진술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확정된 재심 대상 판결은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재심 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8월 열렸던 재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검찰이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