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의결로 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野, 양곡법 폐기 후 정부 강제 매수 부활시켜""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사회적 갈등 부추겨"
  •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뉴시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의결되자 크게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하면 12명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양곡법 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강제 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2020년에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이태원특별법 등의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