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일부 수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쌀 초과 생산량 정부 의무 매입 부작용 여전 … 反 시장 법안 줄줄이 강행
  •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뉴시스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계류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후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었던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쌀 가격의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법안에서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의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이전 양곡관리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는 입장이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