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했지만 근거 못 대"
  • ▲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 부천시를 살리는 혁신, 서울특별시 부천을 추구하는 김 후보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혁신을 위해선 메가시티 서울의 부천을 공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복덕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 제공
    ▲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 부천시를 살리는 혁신, 서울특별시 부천을 추구하는 김 후보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혁신을 위해선 메가시티 서울의 부천을 공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복덕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 제공
    김복덕 국민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행위 혐의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후보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앞서 서 후보 측은 27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 후보는 "이달 중순께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500여 명 중 일부의 주차 요금 2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줬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사무소 인테리어를 맡은 공사용 차량과 외부 지인 등을 위해 주차요금을 선결제한 것"이라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500여명 중 차량을 이용한 이들의 주차요금을 김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한 것이라는 서 후보 측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지난달 22일 서 후보가 "부천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에서 공천신청을 했다가 떠밀려서 온 후보들이고 우리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들"이라고 말하자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서 후보가 왜곡하고 과장하며 허위사실로 기만하는 행태는 버릇이 된 것인가"라며 "법 위반이라고 고발까지 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보인다'고 한 것은 구태에 젖은 정치조작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허위 사실 공표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