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88년 11월 전역 … 4개월 전 입사'병역필' 지원자격에도 '단기사병' 민형배 합격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광주 광산을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군복무를 마치기 전 전남일보에 입사해 '위장병역' 의혹에 휘말렸다. 전남일보는 모집 공고 당시 지원자격에 '병역필'을 내걸었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했다. 

    민 후보는 취업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공무 외에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 후보는 1987년 5월 25일부터 1988년 11월 3일까지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전남일보 공채 1기로 취업했다. 당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공고에는 지원 자격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돼있었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는 수습기자로 채용됐다.

    전남일보는 모집 공고를 1988년 6월에 냈고 다음 달인 7월 합격자 발표를 했다. 실제 근무 시작 기간이 8~9월 사이인 걸 감안하면 민 후보는 전역 전 최소 3~4개월 동안 군인 신분으로 겸직을 한 셈이다. 

    민 후보는 당시 조선대학교 학군단에서 단기사병으로 복무했다. 이른바 방위병으로 불리던 단기사병은 1994년에 폐지됐으며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이 그 역할을 대체했다.   
  • ▲ 1988년 5월31일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으로
    ▲ 1988년 5월31일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디지털아카이브 일부 캡처
    이와 관련해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유튜버 백광현 씨다. 

    백 씨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는 1년 6개월 복무 기간 중 4개월에서 6개월을 군인 신분으로 불법 위장취업을 한 것"이라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자의 제보에 따르면 민형배 기자는 이상하게 머리가 짧았지만 군인 신분이었다는 건 몰랐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민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명문을 올려 "당시 학군단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알리고 전남일보 공채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 이후, 수습기간이 시작되자 군 당국은 저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했다"며 "(군 복무 당시) 병역법상 단기사병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애초부터 없었고, 제도 폐지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2006년 병역법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영리 추구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백 씨는 다시 입장문을 내 "단기사병 즉 방위병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이며(국가공무원법 제2조),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제64조)"며 "'병역법'에 금지조항이 없으니 허용된다는 논리는 궁색하다. 군인이 복무 기간 동안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반 상식에 속한다"고 재반박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군인을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들 법 조항은 민 후보 군 복무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아울러 민 후보 군 복무 당시 군인복무규율 제36조는 "군인은 군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다만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해도 군무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무중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민 후보는 해명문에서 '전남일보 최종 합격 후 군 당국이 주간근무를 빼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씨는 "만약 방위병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인 겸직을 눈감아주고 근무시간까지 변경해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 역시 크게 사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합법 불법은 법원에 가서 따지면 될 일이다. 민 후보 당신은 정치인이다. 국민의 기준은 그리고 민심은 그 위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