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임의동행 후 파출소서 석방경찰, 피의자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 보도블럭에 락카를 이용해 낙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10시 50분께 인권위 앞 인도를 락카를 사용해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남성은 본인을 한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주장했고, 도로에는 '전파무기 자살속출'이란 문구와 함께 수십 개의 국화 문양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낙서는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뒤 파출소에서 석방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