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 … 법원 "생명 박탈 형벌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023.6.2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생 A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나 혈흔이 묻은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이를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에 5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