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6개 정책목표 중심으로 구성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26일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의 2023년~2027년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하면서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법무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해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 분야를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목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 사회복귀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외국인·재외동포·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및 필요한 지원 제공(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 인권침해 대응 정책 마련(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인권경영의 제도화,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