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팅 문화 물 흘리는 암표상…'플미', '댈티' 등 편법 기승공연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전문가 "개정안, 처벌 여전히 낮아…범죄억제력 갖기 어렵다"경찰 수사력 한계 지적도…"경찰 인지수사 쉽지 않을 것"
  • ▲ 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 암표 근절 캠페인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티켓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암표 판매가 성행하면서 각종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간 이뤄지는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암표 거래를 뿌리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공연 성수기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해 암표 의심 사례 신고자에겐 문화상품권 등 사례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와 티켓 구매자들 사이에선 온갖 편법으로 이미 크게 성장해버린 암표시장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암표 거래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져 확인이 어려우며 '아옮'(아이디 옮기기), '댈티'(대리 티켓팅) 등으로 인해 나날이 수법도 교묘해져 암표상을 단속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매크로가 사라지기 전엔 암표를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온라인 암표 거래가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매크로를 통한 '플미'(프리미엄)를 적발해도 나머지 '아옮', '댈티'는 어떻게 적발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정부의 단속 강화 기조에는 환영하면서도 과연 개정안이 실제 암표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지엔 의문을 제기했다.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을 갖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적극적인 '암행어사 제도' 등을 통해 적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암표상들은 누군가의 문화향유 기회를 부당하게 뺐는다는 인식 없이 암표 거래를 '똘똘한 재테크'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며 "암표 자체가 이러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면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뿌리뽑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선 "대부분 인지수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신고가 쏟아지더라도 신고자가 어느정도 범죄를 소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착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암표 근절을 위해 '몰수·추징 규정'(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현재로선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도 신설된다면 암표란 '암흑 비지니스'를 억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