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법률 자문한 혐의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뒤 화천대유로 이직해 재판거래 의혹
  •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 권순일 전 대법관.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변호사 개업 신고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신청을 한 뒤 대한변협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측에 유리한 판결을 주도한 뒤 임기를 마치고 화천대유로 소속을 옮긴 것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씨는 사건을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