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선고이정근, 과거 10억 수수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선고 받기도
  •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2022년 3·9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 씨를 대상으로 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손씨와 관련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와 관련해서는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고, 전화홍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한 것은 손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사무부총장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금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항소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3·9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해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6·1지방선거 당시에는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예정자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 1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손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인허가 알선과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해 지난해 12월 징역 4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부분과 후단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측에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을 대상으로 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