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지켜 달라"법정서 탄원서 진술 기회 요청했지만 안동완 측 반대로 무산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뉴데일리 DB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뉴데일리 DB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소송과 관련해 "안 검사가 검사직을 유지한다면 사법부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대심판정에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법정에 나온 유씨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한 진술 기회를 5분가량 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검사 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탄원서에서 "겨우 간첩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검찰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 반성과 사죄도 없이 또 다시 보복기소했다"며 "지금도 검찰의 일방 주장에 불과한 과거 보도들로 인해 저는 북한 송금 브로커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종교단체들로부터 장학금을 기부 받아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사건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 조작이 밝혀진 이상 담당 수사관과 검사들의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들에 대해 조사다운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한 유씨는 "(검찰은) 피해자인 저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보복기소를 통해 더욱 괴롭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그러면서 "최초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역시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였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결국 이 사건은 헌재까지 올 사항이 아니었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 검사를 처벌하는 곳이 없어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법기관 헌재 탄핵 사건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다.

    유씨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잃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고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에 따라 2011년 5월 서울시복지정책과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 측에 넘겼다며 2013년 2월 유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안당국의 문서가 '위조'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간첩 혐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이전 사실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고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소 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임을 인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