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부정한 청탁"송희영에 금품 제공한 박수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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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판결한 2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천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4150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기 위해선 청탁의 내용, 재산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