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병원 20곳, 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의협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불법 의료행위" 주장에정부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 의료계와 논의했던 사안""4대 의료개혁 이행 속도 높여… 직속 위원회 박차 가해"
  •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가 집단이탈한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4주 간 파견키로 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 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PA)·일반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를 지원토록 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에 전력을 쏟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비상의료체계 가동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돼 의료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의료단체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빠졌다.

    이날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목록에 올라간 의료진들을 악성댓글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지난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