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수당 모집…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차액 절반 현금 지원취약계층 스스로 구직, 자립하도록 지원… 효과 톡톡
  • ▲ 오세훈 시장과 조수미 씨가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2층에 위치한 영플러스서울 회의실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뉴데일리DB
    ▲ 오세훈 시장과 조수미 씨가 용산 베르디움프렌즈 2층에 위치한 영플러스서울 회의실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뉴데일리DB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바람을 타고 등장한 '기본소득'을 대신해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과 '청년수당'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근로 청년이며,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현금 지원뿐 아니라 자립에 성공하도록 돕는다. 우선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 설계와 진로 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참여자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 등 자립 지원 종합 패키지도 제공한다. 강점 진단, 직무 전문가 멘토링과 취업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시의 각종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 기간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계속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춧돌이 돼주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이 꿈을 향해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개선한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한 시민을 방문해 그간의 소회를 듣고 있다.ⓒ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한 시민을 방문해 그간의 소회를 듣고 있다.ⓒ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수당뿐 아니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안심소득'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2021년 취임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출범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소득'으로 잡고 기준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다.

    기준소득은 올해 기준 1인가구는 월 189만4178원, 2인가구는 313만218원, 3인가구는 400만7458원, 4인가구는 487만426원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나도 없는 4인가구는 매달 기준소득 487만426원의 절반인 243만5213원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해도 가구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면 계속 현금 지원을 받는다. 기준소득을 넘으면 현금 지원이 일시 중단됐다가, 기준소득 이하로 줄면 자동으로 다시 지원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고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해 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히려 일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실제 시범사업에서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77가구의 21.8%인 104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49가구, 월 5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65가구였다. 477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1년여 만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나 저소득층에서 벗어났다.

    또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식료품, 의료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 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삶의 질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자존감 향상 비율이 14.6%로 나타나 정신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제도와 달리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소득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많아져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