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현재 첩보 수집 중"
-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발'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첩보 수집 중이라고 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재 첩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일 '디시인사이드 의학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의사 총궐기 참여하는 영맨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며 "근데 이 사람이 악질인 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 약 다 밀어준다 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경찰‧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3조의 5에 따른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우 본부장은 "실제로 의사가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며 "관계당국의 고발이 있으면 즉각 엄정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동원된 제약사 직원의 처벌 여부와 관련 "강요에 의해 왔는지 자원해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온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인다.다만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