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극적 통과서울 1석 줄고 경기·인천 1석 늘어…전북 10석 유지특례구역 5개 설정…강원·경기 초거대 선거구 방지
  • ▲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획정안이 통과되며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보다 1석 늘린 254석으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현행(10석)보다 1석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구·시·군 분할과 관련해 5개 특례구역이 설정됐다.

    특례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시 일부인 남면과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포함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나눠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여수갑·을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초거대 선거구'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서울 국회의원 의석 수는 49석에서 48석으로 1석 줄었다. 인천의 경우 13석에서 14석으로, 경기 국회의원 의석 수는 59석에서 60석으로 각각 1석씩 늘었다. 전북도 기존의 10석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에 따라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통합되고, 인천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갑·을·병·정을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갑·을, 안산시단원구 갑·을은 안산시 갑·을·병으로 합쳐진다.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를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쪼개진다.

    부산은 남구갑·을 선거구가 남구로 합쳐지고 북강서갑·을 두 선거구가 북구갑·을, 강서구 3개로 분리됐다.

    한편,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며 '역대 최장 지각' 오명은 피하게 됐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선거를 39일 앞두고 획정안을 처리하며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