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28%…면허 취소 수준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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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재판부는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근거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고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검찰과 고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