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 요청실태조사·조사결과 공개 의무화도업무 대행자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선정
  •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뉴데일리DB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뉴데일리DB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향후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택법 제14조의 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담겼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례 396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고려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면서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