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날 첫 고발 조치…"수련병원 업무 방해"경찰,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뉴데일리DB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을 고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의 관련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된 단계"라며 "절차를 통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