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살해한 뒤 시신 유기 혐의1심,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정유정 "23년 아무 범죄 저지르지 않은 점 참작해 달라"
  • ▲ 정유정 신상공개 사진. ⓒ부산경찰청
    ▲ 정유정 신상공개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오전 살인 및 사체 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를 잔인하고 끔찍하게 돌아가시게 만들어 죄책감이 크다"며 "23년간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정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정씨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씨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 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경 사유 등을 고민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자택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하지만 한 택시 기사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씨는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 외에 과외 앱을 통해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봤다.

    정씨는 1심의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며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사형 선고로 재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