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12일 시행… 지난해 단속 건수 13만4000여 건오전 8~9시 등교시간 및 오후 14시 하교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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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오전 8~9시 등교시간 및 오후 14시 하교시간대에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1700곳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하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2022년 14만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만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