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LO, 즉각 진상 조사하고 처벌하라""中, ILO 29·100·105호와 대북제재 위반""北 UN제명·中 인권이사회 제명 검토해야"
  • ▲ 2011년 10월 북한 평양의 만수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시스
    ▲ 2011년 10월 북한 평양의 만수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인권단체들은 최근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폭동과 관련해 중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규약과 유엔(UN)인권협약 위반,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 등을 지적하며 유엔과 ILO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한반도통일과인권을위한변호사회, 자유북한방송,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귀환한인연합회 등 북한 인권단체 7곳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UN과 ILO는 재중 북한 노동자 사태의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고, 국제노동규약과 UN인권협약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3년 이상 지속된 임금체불, 하루 15시간 이상 노예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지린성 등에서 연쇄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나마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노동단위 대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70% 정도를 북한에 보내고 남은 돈에서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다 제외한 아주 작은 돈만 개인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이건 명백한 ILO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LO 회원국인 중국이 ILO 8개 핵심협약 중 제29호와 제105호 등 강제노동금지협약에 2022년 가입하고도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력의 이용, 노동규율,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 그리고 각종 차별 등'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차별보수를 금지하고 있는 ILO협약 제100호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에 체결하고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중국인들보다 훨씬 싼 임금을, 그것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현재 탈북여성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강제결혼, 매매혼도 ILO 위반이다. 강제결혼이 강제노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중 북한 노동자들의 항의과정에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4~5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그리고 처벌은 당연한 순서"라며 "UN과 ILO는 재중 북한 노동자 사태의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고, 국제노동규약과 UN인권협약에따라 처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