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30여 병원서 복지부와 합동조사
  •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도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이 전국 병원 약 30여곳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보건복지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한양대병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 전국 30여 병원에 지능팀 소속 수사관 3명을 파견해 복지부와 함께 현장점검 중이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출근을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을 돕고 있다. 

    여기에 주요 병원 인근에는 유사 상황에 대비해 20여명 규모 기동대 1개대씩 배치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4시간 대비 체제를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경찰 조사)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유지명령을 내리고, 이미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최장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오후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