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감 따다 기간제 근로자 2.9m 아래로 추락 사망"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서울시 혐의 부인
  • ▲ 서울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청. ⓒ뉴데일리 DB
    감을 수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안전장비 없이 나무에 올라가도록 해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팀장 A(60)씨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전 소장 B(6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마포구 소재 평화의공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도록 지시하면서 안전한 감따기 방법을 강구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가 감을 따던 중 약 2.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저혈량성 쇼크는 혈액량이 너무 적거나 심장의 박출 능력이 불충분해 발생하는 쇼크다.

    B씨와 서울시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감따기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측은 "피해자가 감따기 작업에 투입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 알았고,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가 제공돼 피해자가 탔던 차량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장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복부 장기 출혈로 사망했다"며 "안전모 미지급에 의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와 서울시측 변호인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안전모 미착용과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고도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5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