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7년 화천대유에 운영자금 457억 원 조달법원 "관련자가 지분 100분의 30 이상 소유 시 계열 회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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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법원이 대장동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표현덕·박영욱)는 15일 SK·플레이스포·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편입의제처분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일인(최태원 SK 회장)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회사라도 동일인 관련자(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 지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의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인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회사라도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경우 계열 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회사 편입 의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가 최 회장의 동생인 최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4년 설립됐고 2021년 6월까지 최 이사장에 의해 경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1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로 판단하고 지정자료 제출 시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본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를 편입하면 1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5∼17년 화천대유에 45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 원을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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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는 SK그룹 소속 비영리 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