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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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알려진 '50억 클럽' 명단 6명을 언급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나 부동산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받은 의혹이 있는 이들을 말한다.

    당시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50억 클럽 중 1명으로 지목하며 그 근거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들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과 더불어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지목된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