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받은 재판과 숨긴 재판 동시 진행곽상도 "다른 국민처럼 한 번만 재판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 나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만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이라며 확립된 선례도 없어 증거조사 절차에 따른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관련 재판 1심에 나올 증인을 굳이 이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미 (이 사건) 1심에서 증언을 마친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들을 다시 검찰이 불러 작성한 조서 자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왜 1심 재판을 두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도 다른 국민과 같이 한 번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은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이후 추가 기소… 같지만 다른 두 재판

    앞서 1심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주고받은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명목 25억 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명목 5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 남 변호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을 압수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들 병채 씨도 특가법상 뇌물 공범으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병채 씨와 공모해 25억 원을 뇌물에서 퇴직금으로 은닉·가장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이 같은 검찰의 항소와 추가 기소로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뇌물·알선수재 혐의 2심과, 병채 씨와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1심을 동시에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재판에서 진행되는 증거조사를 지켜보고 해당 조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4월16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