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고소 종용' 주수도 항소 기각주수도, '옥중 경영'으로 1100억 원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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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를 야기해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종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는 6일 무고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씨의 지인 이모씨와 하모씨의 항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주씨는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주씨는 2013년 당시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복역 중에도 또다시 측근 변호사를 통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주씨는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구치소에서 옥중 생활을 지속한다는 점을 노리고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했다. 

    또 주씨는 이를 악용해 변호사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받지 않고 '옥중 경영'을 계속했다. 실제로 주씨는 1년 반동안 2500번 이상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329명, 피해액은 1137억 원에 달한다.

    1심은 2022년 1월 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와 하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씨는 2007년 당시 9만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쳐 2조10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3년 복역 중에도 다단계 사기를 지속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을 추가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