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센티브 74억·셀프 계약 38억·대위변제 147억감사원, 김포도시공사에 손해배상·관련자 문책 요구
  • ▲ 감사원. ⓒ뉴시스
    ▲ 감사원. ⓒ뉴시스
    경기도 김포시가 추진한 민관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자가 259억원대 특혜성 수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경기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6일 밝혔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는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부동산개발사업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4년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개발 PFV에 지분 20%를 출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업자 A씨는 PFV로부터 부당 인센티브 74억원을 챙기고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과 38억원 상당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지불할 의무가 없는 사업 관련 합의금 147억원을 기존 민간참여자에게 대위변제하기도 했다.

    특히 PFV 이사인 중소기업은행 직원 B씨와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직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가 A씨로부터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용은 A씨가 소유한 D사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D사는 PFV로부터 자산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았다.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포시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대표자는 지분 48%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총점 900점 중 대표사의 신용등급·자본총계를 각 6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한다. 이는 기존 컨소시엄 대표사의 낮은 신용도와 작은 기업 규모가 사업 실패의 원인이었으므로 우량하고 건실한 대표사를 갖추라는 취지다.

    그런데 B씨와 C씨는 A씨와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컨소시엄 대표사가 A씨가 2019년 3월 설립한  D사임에도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사를 다른 업체로 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PF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며 A씨 등 민간참여자들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공사 간부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중단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