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2억→3억 확대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모든 소상공인 확대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서울시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서울시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재기 준비를 돕고자 '미래보험 2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 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그간 납입한 금액(월 5~100만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공적제도다.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가입률(누적)이 작년 말 38.3%(58만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의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작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된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