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