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무차별 흉기 난동, 반성도 안해"
  •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게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과 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조선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남성 A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살인)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조선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