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할 듯특조위 구성 등 위헌 요소… 尹, 거부권 행사 수용 예상대통령실, 반발 여론 감안… 가족 등 지원책도 검토
  •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87년 체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유가족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통령실 및 정부·여권 등에 따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되면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위헌 요소와 독소조항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이미 거부권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따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사례를 살펴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로는 다섯 번째이자 개별 법안으로는 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아직 취임한 지 2년을 채우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다"면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여러 검토안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유족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선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낸 입장이 있고 정부에서 모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관련된 정부의 후속적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은 희생당한 분과 유가족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유가족들이 원하는 여러 후속 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원총회, 전문가들의 논의, 정부 측의 기존 발표된 혹은 발표될 입장을 통해 다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당 회의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