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정부 모든 부처에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 지시"생존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26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산업현장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영난과 줄도산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