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신상공개 대상 확대긍정적 시민 반응 잇따라… "인권보단 알 권리가 더 중요해"전문가들은 신중론…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 여론 영향 우려도"
  • ▲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3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3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굳이 흉악범의 인권을 왜 지켜주나요. 머그샷 공개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과거 사진보다 현재 사진이 시민들 처지에서도 도움이 될 듯해요.” -신모(35·여) 씨

    흉악범 머그샷 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서현(28·여) 씨는 "요즘 뉴스에 성범죄가 많이 나오던데 잘된 일"이라며 "이제라도 얼굴을 제대로 공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한영선 씨는 "범죄자들의 얼굴 공개는 당연하고,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정확히 신상공개를 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본래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존중받는 것"이라며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이들은 인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대상 범죄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의신청이나 재항고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보다 보완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자칫 해당 법은 위헌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을 통해 가장 최근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2차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수배나 수사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해당 법이 실행된다고 해서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흉악범들의 범죄 억제 효과 역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부터 피의자 동의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로까지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수사기관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사진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